집닥 카드뉴스

임차인이 알면 좋을 월세 계약 팁

집주인은 항상 갑자기 월세를 올린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말이 좀 생소하실텐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바꾸자'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다는 개념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더 올려서 새롭게 계약을 하고 싶었다면
계약기간 종료 6개월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보증금을 올리자고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그 전과 같은 조건으로 이미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도 마찬가지로 이전 조건과 같은 기간으로 연장되었다고 봐야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반환의무도 당연히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때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