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닥 카드뉴스

상가권리금 보호법으로 보호받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영업을 하던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권리금의 액수는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서로 권리금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 시작 후에 사업이 잘 되서 해당 상가의 상권이 번창하고 
매출이 높아지는 등 영업의 객관적 가치가 상승했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합의하여 예전 임차인이 지급하셨던 
권리금보다 많은 액수의 권리금을 정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실 수 없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015년 5월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5년 5월 13일에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었다면 개정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전까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 받으시면 되는 거구요.

 

 

 

 

 

만약 건물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그 사람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드리면,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과 같은 문서를 보내서 
A(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으니,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통보를 하면 좋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위 내용증명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영업시설, 비품 및 거래처, 신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건물의 임대인이 ‘권리금 포기 조항’에 동의를 해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과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게 되면, 
추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법 규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는 상황이니 이 점 생각하셔야 합니다.